본문 바로가기

분야별정보

하수도 업종별 요율표

( 단위 : 원 )

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안내로 구분별 수량, 단가를 나타낸 표이다.
구분/업종 단계별 수 량
(㎥/월)
㎥당 단가
(원)
가 정 용 1 ~ 10 670
11 ~ 30 1,000
31 이상 1,330
일 반 용 1 ~ 50 1,730
51 ~ 100 2,160
101 ~ 300 2,590
301 ~ 1,000 3,010
1,001이상 3,450
대중탕용 1 ~ 300 730
301 ~ 500 950
501 ~ 1,000 1,170
1,001이상 1,450
산 업 용 1 ~ 1,000 760
1,001이상 980

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

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안내로 구분별 기준과 감면량을 나타낸다.
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량(율)
하수도
사용료
1. 천재지변 100%
2.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100%
3.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(자동모터, 수동펌프,우물, 하천수, 계곡수)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하수 100%
4.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장으로 하수처리장, 분뇨처리장 100%
5. 제빙업, 빙과류제조업, 청량음료제조업, 시멘트 가공업, 주류제종업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차이량(m³)
6.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 지역 50%

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다자녀 가정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사용료 감면기준안내로 구분별 기준과 감면량을 나타낸다.
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량(율)
하수도 사용료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m³
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m³
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10m³
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30m³

빗물이용시설∙중수도∙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안내로 구분별 기준과 감면비율정보를 나타낸다.
구 분 / 업 종 감면비율(%)
가 정 용 30
일 반 용 30
대중탕용 30
산 업 용 30
산업단지 처리구역 30
주)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

예)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%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
- 하수도사용료(100원)- (하수도사용료 100원×30%) = 70원

천재지변 등(생활하수 별도처리 포함)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서식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상수도사용료 감면(하수도 사용료 감면 겸용) 신청서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