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
지원 대상
- 만 8세 미만 아동(0~95개월)에게 지급
선정 기준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- 「국적법」 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- 「난민법」 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
- * 단,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
-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에 따른 특별 기여자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
-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사업 내용
-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
-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
- 아동이 90일 이상(출국일 포함)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
신청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아동수당
